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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공부9

민법) 부동산 소유권 점유취득시효 민법기초 [부동산소유권 점유취득시효] - 어떤 물건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권리취득의 효과를 얻는 제도 점유취득시효 대상 자기 소유의 부동산도 인정. 1 필 토지의 일부 인정. 국유재산, 공유지분에서도 인정.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는 권리 : 소유권(자주점유만 인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역권(이 3가지는 자주, 타주점유) 점유개시 시를 기산점으로 한다는 게 원칙이다. 성립요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 시 (직접, 간접점유 모두) 소유권은 자주점유만 시효취득할 수 있다. 자주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점유자는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없다. 간접점유도 시효 주장 가능하다. 점유취득시효 효과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는 채권적 청구권이며 등기를 경료해야 소.. 2023. 4. 26.
민법 계약법 임대차 : 임대차의 존속기간, 임차권의 물권화 민법 계약법 : 임대차 민법 계약법 임대차 성립: 사용수익약정+차임지급약정 성질: 유상계약, 쌍무계약, 불요식 계약, 계속적 계약, 낙성계약 임대차의 존속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 : 최장기 제한 없음. 최단기 제한 없음. 약정이 없는 경우 : 언제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다.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경우 : 6개월후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경우 : 1개월 후 임대차 갱신 약정갱신 (합의갱신) 묵시갱신 (법정갱신, 강행규정) 묵시갱신의 요건 : 존속기간 만료 후 - 임차인은 사용수익을 계속 / 임대인은 이의제기 X 묵시갱신의 효과 : 전임대차와 동일조건, 존속기간의 약정 X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하다) 임차권의 물권화 ex) 갑과 을은 임대차 계약. 갑(임대인)이 병에게 소유권이전 - 임차인(을)은 병(현.. 2023. 3. 31.
민법 교환계약과 보충금 민법공부 교환과 보충금 교환계약 의의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것. 교환계약의 성질 :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 계약 성립 : 청약+승낙 합치 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효력 : 매매규정이 준용된다. 쌍무계약이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규정이 적용된다.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이 성립된다. 보충금 의의 : 교환에서 쌍방이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 이외의 차액이 발생 시 보충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 성질 보충금에 대하여 매매규정이 적용된다. 즉,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된다. 보충금을 제외하고 소유권이전은 계약상 의무이행 한걸로 본다. 보충금의 미지급 경우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이다. 보충금 지급에 갈음해서.. 2023. 3. 27.
민법기초 계약법/ 매매와 계약금, 해약금에 대해 민법기초 계약법 / 매매와 계약금, 해약금의 성질 매매의 성립과 성질 성립 : 재산권이전 약정과 대금지급약정의 합의로 성립된다. 매매의 성질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불요식 계약 계약비용은 당사자 쌍방 균분한다. 임의규정이다. 계약비용에 포함되는 것 측량비용, 감정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계약비용에 불포함되는 것 : 이행비용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말소등기비용) 매매의 과실귀속 매도인 매수인 목적물 인도 X 대금 완납 X 매도인의 과실취득 목적물 인도 X 대금 완납 O 매수인의 과실취득 목적물 인도 O 대금 완납 X 매수인의 과실취득 (이자 가산) 목적물인도O, 대금완납 X 인 경우에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받은 당시부터 대금의 이자를 가산해줘야 한다. 계약금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 2023. 3. 22.
계약의 해제와 해지 차이 해제와 해지 구분 해제: 단독행위, 일시적 계약에서 발생 ex) 매매 /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소급효) 해지: 단독행위,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 ex)임대차 / 미래의 효과를 없앤다. (장래효) 해제의 종류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합의해제가 있다. 1. 법정해제 일반적인 해제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단독행위이다. 채무불이행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이자가산) 2. 약정해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인해서 발생된다. 단독행위이다. 채무불이행이 발생요건이 아니며 손해배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3. 합의해제 해제계약이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 효력을 소멸시켜 계약 전으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한다. 채무불이행이 요건이 아니다... 2023. 3. 20.
민법 기초 제 3자를 위한 계약 제 3자를 위한 계약 (민법 539-542조)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 요약자(채권자) 낙약자(채무자) 수익자(제3자) 1. 요약자(채권자) 계약의 당사자이다. 낙약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청구 가능하다.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손해배상 가능하다.(제3자의 동의 없이 가능) 무효, 취소권 행사 가능. (해제:원상회복의무. 무료취소: 부당이득 반환의무) 2. 낙약자(채무자) 요약자와의 기본관계(보상관계)에 있다. 수익자와는 수익관계(급부실현관계)에 있다. 최고권 : 수익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수익자의 확답이 없다면 수익거절의사로 본다. 항변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 3. 수익자(제3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계약 당시 ..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