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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중개사 공부7

국토계획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적개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기반시설 공동구 광역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 원칙 - 학교, 광장(건축물부설광장 제외), 하천, 발전시설, 공동구, 변전시설, 유수지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동구 의무적 설치 대상 :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 : 중수도관, 전선로, 쓰레기수송관, 통신선로, 열수송관, 수도관의 시설 공동구에 수용. : 하수도관, 가스관, 그밖에 시설은 심의거쳐야함. 공동구 관리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안전, 유.. 2024. 3. 28.
용도지구 분류 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1. 용도지구의 분류 방재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방화지구 복합용도지구 2. 세부분류 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지역 건축제한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인구밀집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으로 재해예방 필요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 정비 자연취락지구 : 녹관농자 안에 취락 정비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공업,유통,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중 2개 이상 기능 중심 개발, 정비 필요 있는 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역사문화환.. 2024. 2. 28.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전체분류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세부 분류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단독) / 제2종전용주거(단독) : 양호한 -제1종 일반주거(저층) / 제2종 일반주거(중층) / 제3종일반주거(중고층) : 편리한 -준주거지역(주거+상업+업무) 상업지역 -근린상업/유통상업/일반상업/중심상업 공업지역 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 관리지역 세부분류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의 지정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 또는 변경. 용도지역은 중복지정이 안된다 용도지구 - 용도지역 중복, 중첩 지정 가.. 2024. 2. 25.
도시군관리계획 체계 정리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 입안 협의 심의 결정 지형도면고시 효력발생(고시한 날부터)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 결정권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용도구영,기반시설,도시개발사업 등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결정 ✍🏻 세부내용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 재해취약성분석 +환경성검토 🔸주민의견청취 원칙은 생략 불가능 예외 생략가능함 (기밀유지, 경미한 사항 시) 🔸지방의회의견청취 경미한 사항 시 생략가능 🔸입안권자 원칙 : 도시군관.. 2024. 2. 24.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절차 광역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순서 광역계획권 지정 - 지정권자 기초조사 공청회개최 지방의회의견청취 수립(변경) - 수립권자 협의 심의 승인 - 승인권자 공고 -열람기간 30일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관할구역이 다름 도지사 - 같은 도의 관할구역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2 이상의 시도에 걸침 : 시도지사 공동 같은 도 관할구역 : 시장군수 공동 시도지사 승인 신청 3년 초과 : 국장 시장군수의 승인신청 3년초과 : 도지사 시도지사의 요청 : 국장+시도지사 공동 시장군수의 요청 : 도지사+시장군수 공동 시장군수가 협의후 요청 : 도지사 단독 국가계획/수립기준 : 국장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기.. 2024. 2. 24.
국토계획법 체계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가계획 :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 광역도시계획 :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도시군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 202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