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적개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기반시설 공동구 광역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 원칙 - 학교, 광장(건축물부설광장 제외), 하천, 발전시설, 공동구, 변전시설, 유수지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동구 의무적 설치 대상 :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 : 중수도관, 전선로, 쓰레기수송관, 통신선로, 열수송관, 수도관의 시설 공동구에 수용. : 하수도관, 가스관, 그밖에 시설은 심의거쳐야함. 공동구 관리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안전, 유..
2024. 3. 28.
용도지구 분류 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1. 용도지구의 분류 방재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방화지구 복합용도지구 2. 세부분류 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지역 건축제한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인구밀집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으로 재해예방 필요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 정비 자연취락지구 : 녹관농자 안에 취락 정비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공업,유통,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중 2개 이상 기능 중심 개발, 정비 필요 있는 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역사문화환..
2024. 2. 28.
도시군관리계획 체계 정리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 입안 협의 심의 결정 지형도면고시 효력발생(고시한 날부터)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 결정권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용도구영,기반시설,도시개발사업 등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결정 ✍🏻 세부내용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 재해취약성분석 +환경성검토 🔸주민의견청취 원칙은 생략 불가능 예외 생략가능함 (기밀유지, 경미한 사항 시) 🔸지방의회의견청취 경미한 사항 시 생략가능 🔸입안권자 원칙 : 도시군관..
202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