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적개발)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 기반시설
- 공동구
- 광역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 원칙 - 학교, 광장(건축물부설광장 제외), 하천, 발전시설, 공동구, 변전시설, 유수지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동구 의무적 설치 대상
: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
: 중수도관, 전선로, 쓰레기수송관, 통신선로, 열수송관, 수도관의 시설 공동구에 수용.
: 하수도관, 가스관, 그밖에 시설은 심의거쳐야함.
공동구 관리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안전, 유지 관리 계획 : 5년마다 안전점검 : 1년에 1회이상 공동구 관리비용 : 점용한느자가 함께 부담 -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 관리자가 정한다. - 연 2회 분할 납부 |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도로, 철도, 장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차장 등
: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관리에 따른다.
-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설치공사 완료 후 지체 없이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함.
-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시설을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회복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포함되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후 지체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 착수 전 부담액의 1/3 이상을 납부해야 함. 언제까지? 점용공사기간 만료일까지 해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1.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 10년 이내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매수청구할 수 있다.
2.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 - 10년 이내 사업시행되지 아니함 -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된 경우라면 토지 매수 청구 불가능하다.
3.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진다.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음)
4. 매수거부 또는 매수지연 -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가능하다.
3층 이하 -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 |
매수의무자
원칙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예외 :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매수여부결정 : 매수의무자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매수의무자가 위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매수기한 : 2년 이내 매수
매수가격 : 국토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대금지급 : 현금
예외적으로 매수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가능하다.
-토지소유가가 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 매수대금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상환기간 : 10년 이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결정권자, 인가권자
: 원칙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 예외 - 국토교통부 장관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사업시행자
: 행정청
: 비행정청
(민간 - 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동의)
(공공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사업시행자 행정청인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원칙 : 협의
예외 : 국장(국가계획) , 도지사(둘 이상의 시 또는 군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인 경우
지정요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해당 동의 필요
조건부인가
: 조경, 경관조성,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조건으로 인가 가능
이행보증금예치
: 사업시행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에게 예치가능
📍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처분 전에 청문하여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취소
- 실시계획인가 취소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
사업시행절차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신청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 준공검사
- 공사완료 공고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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