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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1. 용도지구의 분류
방재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방화지구
복합용도지구
2. 세부분류
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지역 건축제한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인구밀집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으로 재해예방 필요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 정비
자연취락지구 : 녹관농자 안에 취락 정비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공업,유통,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중 2개 이상 기능 중심 개발, 정비 필요 있는 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항만,공항)
생태계 보호지구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보로 유지 위해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중심지, 주거지 등 시가지의 경관 보호 유지 형성 위해 필요한 지구
특화경관지구 : 특별한 경관 보호 유지 위해 필요한 지구
그 외
특정용도 제한지구 :특정시설 입지 제한
고도지구 : 최고한도 규제
방화지구 : 화재 위험 예방
복합용도지구 : 호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 입지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단,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3.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음
개발진흥지구
고도지구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초과하여 건축물 지을 수 없음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중 - 다음과 같은 시설은 제한이 된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안마시술소
공장
관람장
장례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관광휴게시설, 정신병원, 동물전용 장례시설 건축할 수 없다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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