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4 공인중개사 공부

국토계획법 체계도-1

by nomad0032 2024. 2. 24.
반응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가계획 :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 광역도시계획 :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도시군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할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군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결정하는 지역

 

 

 

 

 

🔸 용도지역

1. 도시지역
- 주거지역(전용1종,전용2종) / 상업지역(근린, 유통, 일반, 중심) / 공업지역(전용, 일반, 준공업) / 녹지지역(보전, 생산, 자연녹지)
2. 관리지역
-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들어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 지정하지 아니한다. 

 

🔸 용도지구

방재지구 (자연, 시가)
취락지구 (집단, 자연)
개발진흥지구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경관지구 (자연, 시가지, 특화)
특정용도제한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복합용도지구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고 경관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지역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용도구역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종합적 조정 관리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기반시설의 종류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송유)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시설,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장, 폐차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재활용시설)

 

 

✔️  도시군계획의 법적 지위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이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관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된다.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이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적개발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

🔸사적개발
개발행위 등 (성장관리계획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