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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중개사 공부

도시군관리계획 체계 정리

by nomad0032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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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
입안
협의
심의
결정
지형도면고시
효력발생(고시한 날부터)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

  •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 결정권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용도구영,기반시설,도시개발사업 등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결정

 

 

 

✍🏻 세부내용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 재해취약성분석 +환경성검토
🔸주민의견청취
원칙은 생략 불가능
예외 생략가능함 (기밀유지, 경미한 사항 시)
🔸지방의회의견청취
경미한 사항 시 생략가능
🔸입안권자

원칙 : 도시군관할구역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예외
도지사 : 2 이상의 시군에 걸침 /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계획과 관련 / 2이상의 시도에 걸침

🔸주민 입안제안사항(이해관계자 포함)

-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다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토지면적의 4/5 이상 동의)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지정) 변경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수립) 변경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

결과통보 : 45일 이내 / 1회 30일 연장 가능
비용의 전부, 일부 부담시킬 수 있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장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시도지사 - 시도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시도지사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 -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결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장, 군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수립, 변경은 시장 군수가 한다)

도지사 (대도시가 아닌 경우)
국장 (국장이 입안,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

 

 

 

✍🏻 입안 절차 중 기초조사 생략 가능 사항 정리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생략 요건

해당 지구단위구역이 도심지
해당 지구단위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 미달
지구단위계획의 내요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계획 없음
기존의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라 종류 및 규모 등을 그대로 대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토지적성평가 생략 요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주상공 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 결정 시 기득권 보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공사 착수한 경우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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