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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순서
광역계획권 지정 - 지정권자
기초조사
공청회개최
지방의회의견청취
수립(변경) - 수립권자
협의
심의
승인 - 승인권자
공고 -열람기간 30일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관할구역이 다름
도지사 - 같은 도의 관할구역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2 이상의 시도에 걸침 : 시도지사 공동
같은 도 관할구역 : 시장군수 공동
시도지사 승인 신청 3년 초과 : 국장
시장군수의 승인신청 3년초과 : 도지사
시도지사의 요청 : 국장+시도지사 공동
시장군수의 요청 : 도지사+시장군수 공동
시장군수가 협의후 요청 : 도지사 단독
국가계획/수립기준 : 국장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절차
기초조사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의견청취
수립(변경) - 수립권자
협의
심의
확정,승인 - 확정, 승인권자
공고 - 열람기간 30일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 재해취약성분석 > 5년 이내에 실시한 경우 생략 가능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확정, 승인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직접 확정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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