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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전체분류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세부 분류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단독) / 제2종전용주거(단독) : 양호한
-제1종 일반주거(저층) / 제2종 일반주거(중층) / 제3종일반주거(중고층) : 편리한
-준주거지역(주거+상업+업무)
상업지역
-근린상업/유통상업/일반상업/중심상업
공업지역
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
관리지역 세부분류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의 지정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 또는 변경.
용도지역은 중복지정이 안된다
용도지구 - 용도지역 중복, 중첩 지정 가능하다.
공유수면매립지
이웃용도지역과 동일하면 - 이웃용도지역으로 지정
이웃용도지역과 다름 / 둘 이상의 용도지역게 걸쳐있거나 이웃하고 있음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제외)
-전원개발사업구역 (수력발전소,송변전시설 제외)
-택지개발지구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본다.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건축 | 설치불가능 |
단독주택 | 유통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
아파트 | 제1종전용,제1종일반,유통상업,전용공업,자연환경보전 일반공업,녹지,관리,농림지역 |
일반음식점 |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 |
용도지역 미지정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도시지역 미지정 :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관리지역 미지정 :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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