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초 공부/ 계약의 종류와 청약과 승낙
계약법 1. 계약의 종류 (구분기준 : 계약성립 이후 채무가 쌍방인지 아닌지로 구분) 쌍무계약 (매매) : 매매, 교환, 임대차,도급 편무계약 (증여) :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계약의 전과정으로 구분) 유상계약 : 쌍무계약 + 현상광고 무상계약 : 증여, 사용대차 낙성계약 : 청약 + 승낙 합치만으로 (14가지 낙성계약) 요물계약 : 청약과 승낙 합치 외 물건의 인도까지 포함한 계약 (현상광고, 대물변재,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편무계약 : 무상계약 + 현상광고 현상광고계약 : 유상계약 + 편무계약 + 요물계약 청약과 승낙 2. 청약 청약은 확정적,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계약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청약의 상대방 : 특정인이어야 한다. 불특정다수도 가능하다. ..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