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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공부

민법) 부동산 소유권 점유취득시효

by nomad0032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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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기초 [부동산소유권 점유취득시효]

- 어떤 물건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권리취득의 효과를 얻는 제도

점유취득시효 대상

  • 자기 소유의 부동산도 인정.
  • 1 필 토지의 일부 인정.
  • 국유재산, 공유지분에서도 인정.
  •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는 권리 : 소유권(자주점유만 인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역권(이 3가지는 자주, 타주점유)

점유개시 시를 기산점으로 한다는 게 원칙이다.

 

성립요건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 시 (직접, 간접점유 모두)
  • 소유권은 자주점유만 시효취득할 수 있다.
  • 자주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점유자는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없다.
  • 간접점유도 시효 주장 가능하다.

 

점유취득시효 효과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는 채권적 청구권이며 등기를 경료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원소유자 동의 없이 양도 가능하다.

3. 원시취득이다.

4.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점유취득시효의 쟁점정리

1. 시효완성자(을)와 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갑)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토지인도와 건물철거 청구권 모두 행사할 수 없다.

갑의 등기가 무효등기인 경우에는 을이 진정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 청구 가능.

 

2. 시효 완성되기 전 소유자(갑->병) 변경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 주장 가능하다.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 소유자 변경은 을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시효진행 중 소유자가 전전양도 된 경우에도 을은 최종등기자에게 이전등기 청구 가능.

 

3. 시효완성 후에 소유자(갑->병) 변경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병의 소유권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가능한 경우)가 있다.

  1. 병이 무효등기인 경우 : 을이 갑을 대위
  2. 병이 상속인인 경우 : 을을 상대로 가능
  3. 갑이 다시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 갑을 상대로 가능
  4. 재취득시효 : 병과의 관계에서 20년 경과 시 을은 행사 가능

대상청구권 :

  • 불능 전 을이 권리 주장한 경우에 인정.
  •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수용된 경우 : 시효완성자(을)는 양도 청구 가능(보상금청구권)

 

 

 

 

4. 시효완성 전에 점유자(을->정) 변경

점유를 승계하면 주장할 수 있다.

 

5. 시효완성 후 점유자(을->정) 변경

임의 기산점 선택이 가능하다. 

점유의 분리, 병합 중 선택가능하다.

 

정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가능한가?

- 을의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을을 대위해서 가능하다.

- 정이 자신의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정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 가능하다.

 

6.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점유취득시효 완성한 을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구상권,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한가?

정답 : NO

(을의 행위는 자신을 위한 변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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