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임대차
민법 계약법 임대차
성립: 사용수익약정+차임지급약정
성질: 유상계약, 쌍무계약, 불요식 계약, 계속적 계약, 낙성계약
임대차의 존속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 : 최장기 제한 없음. 최단기 제한 없음.
약정이 없는 경우 : 언제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다.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경우 : 6개월후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경우 : 1개월 후
임대차 갱신
약정갱신 (합의갱신)
묵시갱신 (법정갱신, 강행규정)
묵시갱신의 요건 : 존속기간 만료 후 - 임차인은 사용수익을 계속 / 임대인은 이의제기 X
묵시갱신의 효과 : 전임대차와 동일조건, 존속기간의 약정 X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하다)
임차권의 물권화
ex) 갑과 을은 임대차 계약. 갑(임대인)이 병에게 소유권이전 - 임차인(을)은 병(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원칙 : 을은 대항력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예외
임대차등기
토지임대차에서 지상건물의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인도 + 주민등록 = 다음날 0시 대항력 발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주택인도 + 사업자등록 = 다음날 0시 대항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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