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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공부

민법 계약법 임대차 : 임대차의 존속기간, 임차권의 물권화

by nomad0032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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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법 : 임대차

 

민법 계약법 임대차

성립: 사용수익약정+차임지급약정

성질: 유상계약, 쌍무계약, 불요식 계약, 계속적 계약, 낙성계약

 

임대차의 존속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 : 최장기 제한 없음. 최단기 제한 없음.

약정이 없는 경우 : 언제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다.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경우 : 6개월후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경우 : 1개월 후

 

 

 

 

 

 

임대차 갱신

약정갱신 (합의갱신) 

묵시갱신 (법정갱신, 강행규정)

묵시갱신의 요건 : 존속기간 만료 후 - 임차인은 사용수익을 계속 / 임대인은 이의제기 X

묵시갱신의 효과 : 전임대차와 동일조건, 존속기간의 약정 X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하다)

 

임차권의 물권화

ex) 갑과 을은 임대차 계약. 갑(임대인)이 병에게 소유권이전 - 임차인(을)은 병(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원칙 : 을은 대항력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예외 

임대차등기

토지임대차에서 지상건물의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인도 + 주민등록 = 다음날 0시 대항력 발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주택인도 + 사업자등록 = 다음날 0시 대항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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