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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공부

민법 기초 제 3자를 위한 계약

by nomad0032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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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를 위한 계약 (민법 539-542조)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
 

  • 요약자(채권자)
  • 낙약자(채무자)
  • 수익자(제3자)

 
1. 요약자(채권자)

계약의 당사자이다.
낙약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청구 가능하다.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손해배상 가능하다.(제3자의 동의 없이 가능)
무효, 취소권 행사 가능.
(해제:원상회복의무. 무료취소: 부당이득 반환의무)
 
 
2. 낙약자(채무자)

요약자와의 기본관계(보상관계)에 있다.
수익자와는 수익관계(급부실현관계)에 있다.
최고권 : 수익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수익자의 확답이 없다면 수익거절의사로 본다.
항변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
 
 
3. 수익자(제3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수익의 의사표시 때에는 현존해야 한다.
취소권, 해제권,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권리취득요건이다(성립요건이 아니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때 권리를 취득한다.(계약체결시 소급이 아님)
의사표시 상대방은 낙약자이다.(낙약자에게 이행청구 가능하다)
형성권이다.
양도, 상속 가능하다.
 
 
원칙
수익자가 권리취득한 이후 (수익의사를 표시한 때)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를 통한 수익자의 권리변경, 소멸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외로 계약자체가 무효, 취소, 해제인 경우는 가능하다)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가? X.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수익자는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 계약으로부터 이득만 취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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