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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1항)
: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ex. 매매시 매도인 : 잔금지급청구권 / 매수인: 등기이전청구권 및 목적물인도청구권
1. 임의규정이다.
2. 쌍무계약에서만 발생한다.
3. 공평의 원칙이다.
4. 연기적 항변권이다.
5. 이행상의 견련성
요건
- 대가관계의 채무 존재 (동일한 쌍무계약 상에서 일방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와의 사이)
- 상대방 채무의 변재기 도래 (이행기)
- 그러나 예외, 선이행 의무자는 행사할 수 없다.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
- 이행거절권이다.
- 당연효이다.
- 재판상 효력 : 법원의 직권조사가 아니다. 당사자가 주장해야 한다.
위험부담
: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채권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서 소멸한 경우에 그것과 대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느냐의 문제 (ex. 목적물의 화재 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 임의규정이다.
- 후발적 불능이다.
- 존속상의 견련성에서 발생한다.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민법 제537조)
(채무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 양방의 잘못이 아니지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의)
매매 시 급부위험부담은 재무자가 지게 된다. 목적물의 멸실로 인해 소유권이전의무가 소멸된다.
목적물도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에 양쪽의 채무와 이행권리는 소멸한다.
채권자위험부담주의 (민법 제538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의)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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