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3 공인중개사 공부

민법 기초 공부/ 계약의 종류와 청약과 승낙

by nomad0032 2023. 3. 9.
반응형

계약법

1. 계약의 종류

(구분기준 : 계약성립 이후 채무가 쌍방인지 아닌지로 구분)

쌍무계약 (매매) : 매매, 교환, 임대차,도급
편무계약 (증여) :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계약의 전과정으로 구분)

유상계약 : 쌍무계약 + 현상광고

무상계약 : 증여, 사용대차

 

낙성계약 : 청약 + 승낙 합치만으로 (14가지 낙성계약)

요물계약 : 청약과 승낙 합치 외 물건의 인도까지 포함한 계약 (현상광고, 대물변재,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편무계약 : 무상계약 + 현상광고

현상광고계약 : 유상계약 + 편무계약 + 요물계약

 

청약과 승낙

2. 청약


청약은 확정적,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계약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청약의 상대방 : 특정인이어야 한다. 불특정다수도 가능하다.

청약의 효력 발생시기 : 도달한 때 (도달주의)

발송 후 사망 또는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 효력 있음

청약의 구속력 : 도달 후 (청약은 철회가 안된다)

청약의 상대방은 승낙의 자유가 있다.  

3. 승낙


승낙의 상대방 : 청약자(특정인), 불특정다수가 될 수 없다.

승낙적격 : 승낙기간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는 효력 상실.

승낙기간 안정한 경우(상당한 기간 동안 통지 하지 않음)는 효력 상실.


연착된 승낙의 경우

늦게발송하여 늦은 경우 : 효력, 계약 X

일찍 발송했는데 늦은 경우 : 연착통지한 경우에는 효력과 계약 X / 다만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연착통지를 안한 경우 : 계약이 성립된다. (승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은 발송날짜로 성립한다)

격지자간의 계약 : 승낙의 의사표시는 발송한 때로 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