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1. 계약의 종류
(구분기준 : 계약성립 이후 채무가 쌍방인지 아닌지로 구분)
쌍무계약 (매매) : 매매, 교환, 임대차,도급
편무계약 (증여) :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계약의 전과정으로 구분)
유상계약 : 쌍무계약 + 현상광고
무상계약 : 증여, 사용대차
낙성계약 : 청약 + 승낙 합치만으로 (14가지 낙성계약)
요물계약 : 청약과 승낙 합치 외 물건의 인도까지 포함한 계약 (현상광고, 대물변재,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편무계약 : 무상계약 + 현상광고
현상광고계약 : 유상계약 + 편무계약 + 요물계약
청약과 승낙
2. 청약
청약은 확정적,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계약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청약의 상대방 : 특정인이어야 한다. 불특정다수도 가능하다.
청약의 효력 발생시기 : 도달한 때 (도달주의)
발송 후 사망 또는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 효력 있음
청약의 구속력 : 도달 후 (청약은 철회가 안된다)
청약의 상대방은 승낙의 자유가 있다.
3. 승낙
승낙의 상대방 : 청약자(특정인), 불특정다수가 될 수 없다.
승낙적격 : 승낙기간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는 효력 상실.
승낙기간 안정한 경우(상당한 기간 동안 통지 하지 않음)는 효력 상실.
연착된 승낙의 경우
늦게발송하여 늦은 경우 : 효력, 계약 X
일찍 발송했는데 늦은 경우 : 연착통지한 경우에는 효력과 계약 X / 다만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연착통지를 안한 경우 : 계약이 성립된다. (승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은 발송날짜로 성립한다)
격지자간의 계약 : 승낙의 의사표시는 발송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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