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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공부

민법 교환계약과 보충금

by nomad0032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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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부 교환과 보충금

 

교환계약

의의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것.

교환계약의 성질 :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 계약

성립 : 청약+승낙 합치

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효력 : 매매규정이 준용된다.

쌍무계약이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규정이 적용된다.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이 성립된다.

 

보충금

의의 : 교환에서 쌍방이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 이외의 차액이 발생 시 보충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

성질

보충금에 대하여 매매규정이 적용된다. 즉,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된다.

보충금을 제외하고 소유권이전은 계약상 의무이행 한걸로 본다.

보충금의 미지급 경우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이다.

보충금 지급에 갈음해서 채무인수한 경우 변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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