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마드영입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지급일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해요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노래방·헬스장·포차, 유흥업소·학원·헬스장 등 집합 금지 업종 : 300만 원 지급( 스키장 인근 대여점도 포함)
김밥집, PC방, 미용실 : 영업 일부 제한된 11개 업종 200만 원 지급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 50만 ~100만 원 지급
노래방, PC방 등 집합 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1.9~4%) 융자 자금도 지원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 : 내년 6월까지 연장
종합소득 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 공제율을 70%로 인상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일시
-한번 이상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50만원
2021년 1월 6일 문자발송 후 신청, 무심사 지급
-처음 재난지원금 받는 특고, 프리랜서는
2021년 1월 6일부터 11일까지 접수
11~15일 지급
기존에 지원금을 받는 특고와 프리랜서들은
6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급일은 11일부터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구요
저처럼 작년에 이미 1차와 2차 대상으로 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들은
이번에는 문자에 따라 신청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구요
하지만 이번에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15일 사업공고를 확인해 온라인 전용 사이트나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3주 심사를 거쳐서 2월중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2021년 1월 중 신청, 2월 말부터 지급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2021년 1월 중 신청,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 소상공인 일반 업종(1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집합 제한업종(2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집합 금지업종(3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 원) : 신청 기간 연장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가량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해
설연휴 이전에 90%가량이 받으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래요
예외 조항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디지털노마드를 꿈꾸며 > 생활의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핫팩 최강자 ㅣ 박상병 핫팩 추운날씨에도 든든해요 (2) | 2021.01.13 |
---|---|
카드포인트 이제 한방에 현금화하세요!! (1) | 2021.01.05 |
감태가 숙면에 그렇게 좋대요 (천연영약식품) (2) | 2020.12.09 |
스타벅스 현대카드 커피덕후를 위한 카드? (3) | 2020.10.31 |
내가 쓰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 추천 (0) | 2020.10.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