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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총정리 / 실업급여 신청, 자격, 지급액, 부정수급 등

by nomad0032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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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실업급여 총정리

안녕하세요. 2024년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연도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2024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한 재취업을 하기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며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 정부에서 일정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주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1.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혹은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2.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이 되어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중에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하게 되면 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한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후 근로조건의 악화
  • 임금체불, 사업장 휴업에 의한 평균임금 70% 미달
  • 성희롱 및 성적인 폭력
  • 불합리적인 차별대우
  • 회사의 폐업
  • 통근이 곤란한 사유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상태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활동을 통한 구직급여 지급받기

 

- 구직급여는 퇴직 직후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되며 잔여 급여가 남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이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상당기간 이와 같은 사실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연장지급이 가능하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실업인정이란?

: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셔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원칙적으로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 이때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1월간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경우라도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도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 지급 제한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금액 추가 징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수급의 상황을 제보하게 되면 제보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 확인 후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정말 필요한 분들께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인 만큼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내용 확인하기

 

이상으로 2024년도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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