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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이 힘든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고용에 취약한 계층을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한 명당 30~60만 원. 2년간 최대 1440만 원 지원 가능한 제도입니다.
고용촉진 장려금의 요건과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 후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구직등록 후 한달 이상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과 가족부양의 의무를 가진 여성을 고용한 사업주 역시 대상입니다.
위 해당되는 경우라면 구직자의 이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입사 후 4대보험 적용 및 6개월간의 월급내역을 바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기
- 신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30~60만 원의 지원.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일년간 6개월마다 지급.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 - 작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30%까지 지원.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롭게 성립되었다면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된 직원이 30명 초과시-30명까지 지원.
- 피보험자수 1명~10명의 경우-3명까지 지원.
이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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