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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최대 59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고객센터

by nomad0032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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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난방비 요금의 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네요.

정부는 지난 한 해 난방비 가스요금을 4차례에 걸쳐 인상을 했는데요.

1년 사이에 가스요금의 인상과 기록적인 추위로 인해 난방비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과 미수금으로 인해 난방비 상승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난방비 지원금 정책입니다.

기존의 800억 원대의 책정 금액에서 1800억으로 대폭적인 난방비 지원에 투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난방비 지원금 정책, 지원대상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총 168만 7천여 가구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30만 4천 원, 도시가스 할인 28만 8천 원 최대 59만 2천 원

지원방식 : 동절기 4개월간 가스요금의 할인 (2022.12~2023.3월)

 


장애인(1~3급), 국가.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7만 2천 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주거) 3만 6천 원

다자녀가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1만 8천 원

+

가스요금 할인을 늘려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요.

72만 6천 가구에서 96만 1천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선 차상위 계층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에게 가스요금 할인을 지원하는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의 가스요금 추가로 할인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8만 8천 원에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주거형 수급자에겐 기존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을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천 원에 52만 원을 추가로 할인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부과될 가스요금은 할인 금액으로 고지되고,

이미 고지서가 나온 12월 사용분에 대한 할인 방식은 한국가스공사와 정부가 협의 중이라고 해요.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나의 혜택"에서 확인 가능하답니다.

[ 서비스 이용동의 체크 후 정부 혜택 확인. 신청] 에서 확인

 

지역콜센터 : 110, 지역 + 120번 

 

 

 

 

온라인 확인이 힘드신 분들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도 가능 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난방비 지원금 혜택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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