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3만명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 매출감소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되거나, 50억 이하의 중기업 )
1.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자.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지원대상 사업체를 공동운영하는 경우에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받은 1인에게 지급
-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의 경우 인증서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설립인가증 제출
2.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갖췄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
- 본인명의의 공동인증서 및 휴대폰,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불가능하다거나 주민번호, 이름이 변경된 경우.
- 사업체 운영하는 자의 입원, 사망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수령할 수 밖에 없는 경우, 타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가능하며,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3. 이미 신속지급을 받앗으나, 지원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부가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함.
-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인지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부가세확정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준비해야함.
4. 지급대상이지만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검토될 예정.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대상의 경우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20200816일 이후 영업제한을 받은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가능함.
-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어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나 세입증빙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 받을수 있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포털에서 "소상공인손실보전금"을 검색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이라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이미 문자를 받으셨을텐데요.
주의할 것이 문자에는 절대로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꼭 공식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 22.6.13 ~ 7.29 까지 (24시간 가능)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때는 최대 4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신청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처리되며,
오후 7시~자정 :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입금처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8월 중 별도로 안내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포스팅을 써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고생하신 소상공인 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노마드를 꿈꾸며 > 생활의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 방법과 금액, 수령방법 총정리 (0) | 2022.06.30 |
---|---|
현대카드 제로 에디션2 혜택, 장점 / 7년째 사용중🤓 (0) | 2022.06.20 |
유튜브 썸네일 쉽게 만들기 /캔바 CANVA / 무료 프로그램으로 디자인 (0) | 2022.06.13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0) | 2022.06.10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자격과 신청 방법 / 투잡 직장인도 해당되나?🤷 (0) | 2022.06.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