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2차로 지급된 방역지원금 오지급 사례에 대한 환수 산전 통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이란?
- 현재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지급 의심사례가 3831건이라고 합니다.
7.7일부터 방역지원금 환수를 위한 사전 통지가 시작되었습니다.
-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2021.12.27~ 304만 소상공인 대상/3조 464억 지급)
-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 최근에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는 상관이 없으며, 위에 나열된 1차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지급에 대한 경우만 환수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1차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지급의 경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 :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된 100만원 손실보전금 받으신 대상자 중
(코로나 매출감소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받는 경우) 입니다.
-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 : 2022년 2월 23일부터 지급된 300만원 손실보전금 받으신 대상자 중
( 2019년,2020년 11또는 12월 매출 감소에 대해 의심되는 대상)
- 방역지원금 중복수급자, 부정수급자 등
( 전산상의 실수로 2번 이상 지급된 대상자와 지원 제외이나 지급을 받으신 분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이의신청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지급 대상자들은 등기로 사전통지가 가게 되며, 이 등기를 받으셨다고
무조건 환수대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이의 제기 기간 : 2022.7.29일까지 가능. 8월 중 심사될 예정
1,2차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자이지만, 이후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환수금액 차감 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절차
-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 통보를 받으신 분들 중 (이의 신청의 경우 다시 확인)
실제 오지급에 해당되는 경우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환수 통보를 받으시고 이의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 2019~2021년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매출액 규모요건과 감소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 사업자등록 증명원 (2021.12.16일 이후 개업 증명)
- 폐업 사실 증명서 (20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혹은 사업장 현황신고서 (세무서에서 가능 / 지원제외업종인지 아닌지 증명)
- 소상공인 확인서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영업중단 혹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 증명)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은 0.1%에 불과하며, 약 4000여개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회수를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확인 후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대상자이신 경우는 위에 나열된 자료들을 잘 준비하셔서
기간내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문의 전화 : 1533-01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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