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격과 공고기간, 혜택, 입주자격,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유형 찾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입 임대주택 이란?
매입 임대주택 제도는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매입임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 매입임대와 고령자 매입임대, 다자녀 매입 임대, 청년, 기숙사형, 신혼부부, 공공전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기존 시세의 30%에서 많게는 80%까지도 임대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매입 임대 입주자 모집 기간 : 2024.3.28일 부터
대상 : 전국 16개 시도 청년 및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모집규모 : 청년 1722 가구 / 신혼. 신생아 가구 2702 가구
입주 기간 : 2024년 6월 말부터 입주 가능 예정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대상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 가능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대상 : 무주택자 신혼부부 대상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만 지원 가능)
- 시세 30~40% 수준의 신혼 신생아 Ⅰ유형(1490 가구)
-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212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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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고는 입주자 모집부터 신생아 가구를 1순위로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라는 명칭에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명칭까지 바뀌었다고 하니 저출산 시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해 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가구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
그 외 신청자격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하는 가구
접수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이상으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격과 공고기간, 혜택, 입주자격 등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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