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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를 꿈꾸며/생활의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기 / 프리랜서,개인사업자,직장인

by nomad0032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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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마드영입니다.

오늘은 5월을 맞이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를 드리고자합니다.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외에도 추가소득이 있으신 분들,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는 은퇴자들도 신고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준비 방법까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마다 신고하는데요. 1년 동안 사업을 통해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그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관련 소득 이외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배상금, 경품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그리고 자영업자는 당연히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니, 이 부분을 꼭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일명 N잡러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더라도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꼭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잊지말고 기억하셔야겠네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초과
  (이하는 별도 신고 NO)
- 연금소득(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시
- 기타소득(경비 80% 공제 300만원 초과)
- 사업소득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근로소득(총 금여액에서 근로소득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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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세무대리인

그럼, 어떤 경우 환급을 받나요?
- 결정세액보다 기납세액이 높은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1~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6.30일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으니
별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 6월 말~7월 초

[개인사업자.프리랜서.직장인 준비사항]

- 개인사업자
: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과세 기준인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연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는 어느정도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기에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시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중 한가지는 꼭 챙기세요
이 외 대출이자나 보험 등의 납입내역은 별도로 챙겨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 이 경우 청첩장이나, 부의안내문자를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프리랜서
: 연 소득 2,400만 원~7,500만 원 미만이면 18.9%
: 연 소득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에 의한 방법과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의 적은 비중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연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면 추계신고시 64.1% 단순경비율 적용

-직장인
: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 및 기타소득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이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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